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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기준에 해당하는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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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따라 혜택 다릅니다

스타|2021. 6.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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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따라 혜택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텐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접해보지 않는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님을 봉양하고 계시는 경우 차상위계층 이라는 말의 뜻을 알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안되고 그보다 소득이 괜찮은 수준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분위별로 나누어 지기도 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정보를 알아보신후 판단 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분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2021 차상위계층 조건 >

 

- 중위 소득 50% 이하

-금융재산,주택가격,차량등의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

-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되는 분들



 

 

<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

 

- 1인가구 <91만 3916원>

- 2인가구 <154만 4040원>

- 3인가구 <199만 1975원>

- 4인가구 <243만 8415원>

- 5인가구 <287만 8687원>

- 6인가구 <331만 4302원>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으로 예금이나 대출 적금 자동차와 부동산재산등의 여러가지 부분은 

고려해 측정되고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

 

- 초,중,고등학교 학비

- 대학교 장학금 지원

-  문화 누리 카드

- 급식비와 교재비등

- 영구임대주택공급

- 장애인연금

- 초등돌봄교실

- 정부양곡 50% 지원등

 

차상취계층 기준에 따라 의료,주거,교육이나 도서,공연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매해 정보를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관할 지차체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시면 삶의 무게가 좀더 가벼워질수 있고

삶의 질 역시 높아질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차상위계층기준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신후 상황에 알맞게

혜택 누리시고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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