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디까지~

생활정보|2019. 11. 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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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알던 지인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위해 한무모 가정 신청을 하러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하던 상황이라 복지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고 이혼후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한부모 가정으로 도움받을수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지인은 이혼후 크게 재산이 없었으며 아들 둘 데리고 직업상 차량 한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국 차량 때문에 한부모 자격에서 탈락되었죠 차량금액은 한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에 못미쳐 결국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절사유는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재산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아들의 국가장학금 부분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최대 70% 지원받고 있으며 정부지원제도라고해도 모른 부분에 해당되는건 아니므로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혜택받을수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중 50% 이하일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지원대상으로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차상위계층 기준은 이렇게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재산기준으로 상류층은 소득 150% 이상일때 상류층이라 부르며 소득 50~150% 사이를 중산층이라고하죠

소득의 50% 이하일때 빈곤층이라 부르며 이때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2019 중위소득

 

1인가구 : 1,707,008원

2인가구 : 2,906,528원

3인가구 : 3,760,032원

4인가구 : 613,536원

5인가구 : 467,040원

6인가구 : 320,544

7인가구 : 074,048원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나도 기준이 되는지 체크해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합산되는 부분이라 예금,차량,부동산,담보등의 재산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이 달라질수있습니다

인터넷 복지로를 이용해 모의계산도 가능하며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따라 혜택보는 부분이 다르며 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230만 6,768원)인 경우 차상위장애인 지원수당 4만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비지원

차상위자활인 경우 자활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요즘으로 할인을 받을수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2% 이하로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12세 이상 아이들 양육비와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심사에 시도조차 안하려는분들도 주변에 계시던데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라 수고스럽더라도 생활에 경제적인 부분이 도움될수있다면 지원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지인은 한부모자정으로 지인 한달 수입이 200~250만원이며 본인소유 집이 없으며 은행 예금은 보험등을 포함 대략 3,200만원 은행 대출 1,400만원 차량 2000년식 중고시세 360만원의 산타페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는 2명으로 차상위계층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로 일년 57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장학금이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혜택이며 특히 한부모가정일땐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집이있고 차량이 있고 토지등의 부동산 재산이 있다고 혜택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재산기준에 따라 소득분위가 나누어지며 대부분 중위소득 50% 이내에 계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 차상위계층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 정확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건 여부를 확인해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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