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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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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은?

생활정보|2020. 3.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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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렵습니다 저소득자인 경우 어려운 가계사정으로 더 힘들어지고있죠 경제적인 부분을 도움받을수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나 혜택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쉬운것 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쉽게 이용할수있는 조건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본 재산이 없다면 가장이지만 실질적인 경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지병으로 생활전선으로 나갈수없는 상황에 계신분들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알아보신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원하는 정보는 언제라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할수있으며 실질적인 가능여부는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게 더 빠를수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총 2600만원 이하일때 통장에 500만원 이하일때 총재산이 통장에 3400만원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능합니다 집이든 통장저금이든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면 부모를 둔 자제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맞추려면 분가하셔서 독립된 생활을 하실때 조건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야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즉,집,차,부동산,금융재산기준등을 말하는데 차량도 중고시세가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고급 차량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수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재줄수없을때

 

 

 

예시)

 

한달소득액이 25만원의 1인가구라면 생계급여액 지급 기준의 50만6,632원에서 25만원을 제하면 25만 1,640원이 되며 정확한 금액은 현재 보유한 재산이나 연령층에 따라 지원된느 금액이 달라질수있으며 중위소득인정액은 해마다 달라 변경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가능한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사실조사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심사기분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을하게되죠

 

심사결정에 따라 수급순으로 기초생활수급에 선정되며 선정후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순에 따라 의료비나 교재비 드리고 교육비나 수업료,임차료,tv수신료,도시가시요금등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다를수있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이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수있으니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미리 모의계산도 해볼수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일이 쉬운건 아니지만 본인 재산을 기준으로 상담받으시고 실사를 받게됩니다

가능하다면 교육,의료,주거비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연금 이용자인 경우엔 받는 연금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급받을수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지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재산은 단독주택과 토지일부를 가지고 계시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하루3시간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오랜 지병이 있어서 이혼후 혼자생활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할수없는 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실사를 받았는데요 실사후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불가능했습니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들 앞으로 어머니가 차를 구입해주셔서 차량을 팔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내용은 신청후 심사를 받거나 미리 상담하셔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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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재산기준 알아보기

생활정보|2020. 2.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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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한파로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이런날 감기 들기 딱 좋습니다 ㅠㅜ미리 관리 하지 않으면 고생하는데 요즘 신종코로나로 되도록 감기로 걸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건강관리는 더더욱 잘 하셔야 하구요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벌써 마음이 설레는데요~ 이웃님들은 어떠세요~ ㅎ

 

 

오늘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분들에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분들에게 정부가 시행하는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작은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자격요건이 가능한지 한번쯤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따라 신청할수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52만 7,158원

2인가구 89만 7,594원

3인가구 116만 1,173원

4인가구 142만 4.752원

5인가구 168만 8,331원

6인가구 196만 1,910원 

 

+ 현재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미지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를 검색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수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다문화,한부모등의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확인할수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궁금한분들은 저소득층을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고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해볼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분들은 

 

1) 생계급여(월생활비)

2) 주거급여(임차료등)

3) 의료급여(의료비)

4) 교육급여 (교재비,수업료,책값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다를수있으니 상담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것도 도움되겠죠

이외 도시가스 요금 혹은 주민세와 시청료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재산,토지등의 재산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질수있습니다

 

* 소득,건물,토지,주식,적금,차량,전세보증금등의 여러가지 재산기준에 따라서 자격요건은 달라질수있습니다

 

 

 

 

재산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조회를 해볼수있고 대부분 재산으로 기준을 정하기 대문에 관할,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빨리 알아보는 방법일수있습니다

 

4인기준

 

생계자금 142만 4,752원

주거자금 2,029,956

 

물론 가구수에 따아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2019년도부터는 부양가족의무가 기준적용 폐지되는 대상이 있으며 부양가족중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장애인연금자가 포함된 경우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구요~

 

 

해마다 지원부분이 많이 확대 되고 있으며 지원폭이 넓어진만큼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는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하며 신청방법은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무료상담 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히 서류안내와 재산기준에 해당되는지 상담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으시면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될수있습니다

 

2020년 지원폭이 넓어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기준 신청 방법등 궁금하신부분에 도움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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