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알면 쉬워요

생활정보|2019. 10.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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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친구가 하던 사업이 어렵다며 하소연 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가계부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부분인데 어려운 경기에 주머니 사정은 어렵고 돈 나갈곳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환경에 계신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교육,의료,생계,주거급여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미 앞의 많은 글에서도 말했듯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조건은 복지로를 통해 가조회를 해볼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비교적 편리한데요

홈페이지에서 사전모의계산도 해볼수있으며 가조회를 통해 신청조건 여부를 미리 체크해볼수있습니다

중위소득은 1~10을 말하며 중간 소득을 말하고 신청조건은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 저소득일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신청하면 안되세요 반드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이용해 자격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하며 제가 아는 지인도 이혼후 자녀 때문에 한부모인줄 알고 신청했다가 차량 때문에 결국 한부모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진단 받을수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있으며 현재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며 가능여부도 확인해볼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볼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받을수있는데 간단하게 신청자격을 정리하자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본인의 총 재산 기준은  3400만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의 30%이하일때

1인가구 512,102원

2인가구 871,958원

3인가구 1,128,010원

4인가구 1,384,061원

5인가구 1,640,112원

 

 

재산기준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부동산,집,저축등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원클릭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수있으며 신청후 절차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후 신청하고 다양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상황에 알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신청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양합니다



 

 

- 교육,주거,생계,의료급여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르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의료급여는 의료 1,2종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재비,학용품비,수업료,입학금등의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여기서 알아보세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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