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역마다 달라요

생활정보|2019. 10. 16. 18:10
728x90
반응형

작년에는 무더위가 기승부렸다면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가을도 깁어가고있네요 포근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쩌면 평생 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행이 내집이라도 마련할수있다면 다행스럽지만 평생 내집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관심있는분들과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내집을 마련하는 일은 곧 성공을 의미하기도합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야죠 ㅠㅜ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지말고 이 기회에 청약통장 가입하는분들이 많으신데요 

통장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모님들이 미리 미리 자녀들을 위해 가입해 놓으시는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수히 내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건 사실 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꾸준히 불입하는분들이 많으신데 배우 이시언씨도 한달에 3만원씩 십년을 넣어 1순위 조건이 되어 신청했고 당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연예인들의 로망의 대상이되었는데 대부분 전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시언씨는 당당하게 주택청약으로 내집 마련했다고~ 꾸준히 넣으면 이시언처럼 내집 마련할수 있겠죠~~

 

먼저 청약신청지역이 어디인지 생ㄱ가하면서 불입해야합니다

지역마다 주택청약 1순우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지역마다 다를수있습니다)

 

전용면적 8㎥이라일 경우 200만원(서울 300만원 ) (광역시 250)

전용면적 102㎠ 이하일 경우 300만원 /서울 600만원/광역시 400

전용면적 135㎡ 이하일 경우 400만원/서울 천만원/광역시 700

가입금액이 500만원 일경우 모든 면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1500만원 이상일때 모든 면적이 가능하고 광역시일 경우 천만원 이상일때 1순위 조건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납입횟수와 연체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과 12회 이상 납입횟수

비수도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6개월 이상 납입횟수

 

 

 

*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4개월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성인이 되었을때는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바꾸어주어야 1순위 조건에 유리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얼마전 공공아파트 당첨되서 입주하셨는데 부부가 직장인이고 계약금을 따로 저금하지않고 청약부금으로 목돈을 넣으셔서 일부대출을 이용하고 입주하셨습니다

 

청약통장은 금리가 높아 목돈을 마련하기 좋다고 하셨어요 부담없이 2만원에서~50만원까지 가입할수있지만 최대 10만원을 1회 납입금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무조건 당첨이다??

그건 아니며 기간이나 가족수 무주택기간등의 조합으로 1순위 당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통장이 없는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 가입하셔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것도 좋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정리하자면 거주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질수있으며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내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민영과 국민주택이 서로 달라 입주하려는 아파트를 미리 파악해두시고 계약금도 미리 모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아파트 투유를 통해 확인해볼수있습니다~~~

반응형

댓글()